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용기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했다.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되는 면적 기준 200㎡이상의 음식점 및 일일 평균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 급식소 등은 일반 소규모 음식점과는 다르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와 직접 수거·처리 계약을 맺어 음식물을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200㎡미만 일반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가 동일 형태의 전용용기에 배출됨에 따라 관리주체 구분이 명확치 않아 음식물 쓰레기 미 수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는 다량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에서 음식물을 보다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관리 주체를 명확히 표기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해 수거 처리업체에 배포하고 전용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용용기에 배출처 및 수거업체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어 미 수거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청소행정과(02-2199-73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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