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0,702원 확정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0,702원 확정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9.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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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비 1.7%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보다는 1,982원 높아

 서울시가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02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 523원보다 1.7%(179원) 상승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982원이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만 6,720원을 수령하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감안해 결정했다.

 먼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은 3인 가구의 가계지출 중위값의 59.5%로 상향 적용했다. 또한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적정주거기준인 43㎡(약13평)을 유지하고, 사교육비 비율도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월)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했으며,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16일(수) 고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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