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 화물·이륜차 총 1,000대 보조금 추가 지급
서울시, 전기 화물·이륜차 총 1,000대 보조금 추가 지급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9.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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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소형) 구매보조금 2,700만 원, 전기이륜은 최대 33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 화물차와 전기 오토바이 등 전기차 총 1,000대(화물 400대, 이륜 600대)를 추가 보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20년도 4차 추경예산 122억 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온실가스 저감에 나선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2년의 의무운행기간이 있다. 1톤 화물차(소형) 2,700만 원, 이륜차 150~330만 원을 지원한다.

 추가 보급물량 보조금 신청은 22일(화)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홈페이지(www.ev.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이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제조·수입사에서 구매지원 신청을 대행하게 하면 된다.

 현재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전기화물차 19종, 전기이륜차 50종으로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 대당 70만원(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인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1인 1회 한정하여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입 시에도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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