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흥5동 919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서울시, '시흥5동 919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9.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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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을 포함한 시흥5동 919번지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금천구 시흥5동 919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이미지=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 919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이미지=서울시.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금천구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을 포함한 시흥5동 919번지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①‘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천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②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인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을 포함한 시흥5동 919번지 일대는 2016.12월 정비사업 해제에 따라 단독·다가구 등 저층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노후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노후주택의 보전·정비·개량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9월 17일(목) 개최된 도시재생위원회 제3차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에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을 결정함에 따라 이 지역 노후주택도 서울시 집수리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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