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오염행위 2단계 감시 실시
서울시, 환경오염행위 2단계 감시 실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9.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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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기간지정, 배출업체 스스로 오염 물질 점검 독려

 서울시는 9월 21일(월)부터 10월 4일(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오염 관련시설 1,797여 곳 및 주요 하천에 대하여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추석연휴 전‧중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 연휴 전인 9월 21일(월)부터 29일(화)까지는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7명이 24개 조로 편성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점 단속대상 234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1,797여 개의 폐수 배출업소 중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이다. 또한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독려 할 계획이다.

 2단계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수)부터 10월 4일(일)에는 ‘환경오염 신고센터’가 집중 배치되어 촘촘한 감시활동이 이루어진다. 연휴기간 서울시는 환경오염사고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종합상황실과 각 자치구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또한 마련된다.

 또한, 오염우려 하천에 대하여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및 오염우려 하천을 집중 감시·순찰을 실시하여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과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번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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