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상가 1만여 점포 연말까지 임대료‧공용관리비 감면
서울시, 공공상가 1만여 점포 연말까지 임대료‧공용관리비 감면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9.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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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2월 4개월 간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총 10,183개 점포 대상

 서울시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를 감면한다. 지하도‧지하철상가 등 총 10,183개 점포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급락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첫 번째 민생경제대책으로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후 추가적인 민생경제대책도 준비 중이다.

 9월 첫째 주(8월 31일~9월 6일)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후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 ‘임대료(69.9%)’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4월 초 조사 당시 답변비율(38.6%)보다 30%p 이상 늘어난 것이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 골자는 임대료 50% 감면, 경비, 청소원 인건비 부담분 등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세 가지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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