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미인증 보일러 판매업체 형사입건
서울시, 불법 미인증 보일러 판매업체 형사입건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9.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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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따라 가정용 보일러 설치·교체 시 인증받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해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올해 4월 3일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설치의무를 어긴 판매업자 3명을 처음으로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보일러를 유통했다.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가 서울시 각 가정에 보일러 교체사업을 할 때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형사입건 된 판매업체 3곳 모두 집주인이 저렴한 보일러 설치를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사업자는 보일러 설치지침을 준수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가능한 여건임에도 친환경보일러가 아닌 미인증 가정용 보일러를 시공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해 배수구가 필요한데 이들 업체는 보일러실에 배수구가 있거나, 보일러실 철제문을 한 번만 뚫으면 배수구가 있음에도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미인증 제품을 제조·공급, 판매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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