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1순위 소득기준 265만 원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1순위 소득기준 265만 원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9.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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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민특법 시행규칙(소득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반영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을 현실화했다. 변경된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은 약 265만 원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형태며, 민간임대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총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그 중 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유형은 입주자 자격요건에 소득기준이 포함돼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 소득기준을 당초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00%·120%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했다.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한 것이다.

 소득기준 현실화는 5월 2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반영한 것이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변경했다.

 개정 전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이 약 270만 원이었다면, 개정 후엔 약 133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직장인 등 청년근로자들이 입주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서울시는 17일(목) 이후로 모집공고 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 물량에 대한 소득기준도 민간임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변경했다. 종전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70%·100% 이하였다면, 이제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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