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온계 불법 제조‧판매 무더기 적발
서울시, 체온계 불법 제조‧판매 무더기 적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9.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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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제품(3만 1,900개) 제조·판매 12명 형사 입건
식약처 허가 없이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를 전자제품제품조립공장에서 무허가로 제조·판매해 적발된 업체 현장. 사진=서울시.
식약처 허가 없이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를 전자제품제품조립공장에서 무허가로 제조·판매해 적발된 업체 현장. 사진=서울시.

 코로나19 이후 방역 필수품으로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나 불법수입한 중국산 체온계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허가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과 중국산 제품을 유통 판매한 업자 2명 등 12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가 수출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체온계 2만 개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피부에 접촉하지 않고 체온을 측정하는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는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제조‧판매‧수입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온라인쇼핑몰에서 무허가 체온계 판매가 이뤄지고 판매광고가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7월부터 긴급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온라인쇼핑몰을 일일이 찾아서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 중으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업체는 주로 중국산 체온계를 불법 수입해 학교, 노인회, 기업 등에 판매하거나(1,900개, 약 2억 상당)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불법 제조해 온라인쇼핑몰 등에 판매하고 해외로 수출(3만 개, 약 11억 상당)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조했거나 수입한 무허가 체온계는 12종(불법수입이 의심되는 중국산 9종, 식약처 허가 없이 국내 전자제품 조립공장 등에서 제조 3종)으로, 총 약 3만1,900개(13억 원 상당)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사단은 의료기기인 ‘체온계’ 대신 ‘온도계’라는 명칭을 써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거나, FDA 등 식약처 허가와 관련 없는 인증사항을 게재하는 식의 오인광고 334건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를 의뢰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체온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품 구매 시 의료기기광고심의필 표시가 있고 의료기기 품목허가번호가 표시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를 통해 허가제품 여부를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허가제품 확인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 내 정보마당, 제품정보방, 업체정보 또는 제품정보 검색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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