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 청담1교, 10톤 이상 차량 28일부터 통행제한
올림픽대로 청담1교, 10톤 이상 차량 28일부터 통행제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9.2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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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이상 차량은 강변북로‧남부순환로‧테헤란로 등 우회도로 이용 당부
올림픽대로 청담1교 통행 제한구간 위치도. 이미지=서울시.
올림픽대로 청담1교 통행 제한구간 위치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청담1교에 대한 안전점검 중 교량의 일부 손상이 발견됨에 따라, 추가 조사를 위해 오는 28일(월) 자정부터 총 중량 10톤 이상의 차량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10톤 미만의 차량은 기존대로 통행 가능하다. 단,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은 통행 가능하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청담1교 안전점검 중 총 9개의 거더(Girder,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가로 구조물) 중에서 1개 거더에서 텐던(케이블)이 노후로 인해 부식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교량에 대한 미파괴(드릴링, 내시경) 등의 정밀조사를 즉시 실시한다. 우선 중차량 통행으로 인한 진동 방지 등을 위해 조사기간 중 한시적으로 중량 초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통행제한 기간은 11월 30일(월)까지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통행제한 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시는 청담1교를 이용하는 10톤 이상 차량은 원거리 우회(강변북로, 남부순환로, 양재대로)와 근거리 우회(테헤란로, 봉은교) 등을 유도해 통행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우회로(강변북로, 남부순환로, 양재대로, 테헤란로, 봉은교) 시작 시점에 통행제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전광표지(VMS)를 표출하며, 중차량 관련기관에도 사전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청담1교의 상세조사와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중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게 됐다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따르겠지만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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