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이남진 기자]

27일 법제처는 “28일 오후 법령해석심의회를 열고 MC몽의 현역병 입영 문제가 포함된 병무청이 법령 해석을 요청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법령해석심의위는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위원 7인과 법제처 차장, 법령해석정보국장 등 9명으로 구성되며 모든 안건은 민간위원에 배당돼 검토된다.
앞서 지난 14일 김영후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MC몽과 관련, “현행법으로는 입대를 못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입영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상황이다”며 “법제처에서 판단해 주면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MC몽은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스스로 현역병 입영을 원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MC몽 소속사 측은 “병무청에 군 입대와 관련해 여러 차례 문의해 왔다”라며 “돌아오는 답변은 유죄판결을 받으면 갈 수 있다는 것 이었다.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국민으로서 입대의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티브이데일리(http://tvdaily.mk.co.kr/) 바로가기
저작권자 © 서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