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 '장애인지원주택' 올해 74호 공급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지원주택' 올해 74호 공급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10.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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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서비스 제공 주택에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어
장애인지원주택 내·외부 모습. 사진=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내·외부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장애인 탈시설 가속화와 자립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돕는 ‘장애인지원주택’을 2022년까지 총 278호 공급한다. 이 중 올해 공급하는 지원주택 물량은 74호다. 특히, 올해 공급물량 중 30호는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신축아파트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장애인지원주택은 지역사회 내 자립을 원하지만 혼자서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서비스와 주택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입주대상자는 독립생활을 위해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선정한다. 1주택 1인 거주가 원칙(공동 거주 가능)이며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019년에는 폐지결의시설 이용인, 인권침해 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이 우선 입주하였고, 2020년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따라, 폐지결의시설 이용인, 자립생활주택 퇴거인 등 탈시설 장애인을 우선 선정하고, 주거서비스 지원 필요도가 높은 재가 장애인이 입주할 예정이다.

 장애인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이다. 주택 내에는 현관·욕실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센서등 리모컨,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또한 주거코치, 주거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이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돕는다.

 2019년에 공급된 장애인지원주택 68호는 2개의 사회복지법인(충현복지재단, 프리웰)이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 공급되는 주택을 관리·운영할 기관은 10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운영기관은 주택 입주 전 사전점검, 주거서비스 제공 인력 채용·관리,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장애인지원주택은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8~2022)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이 폐지되면서 장애인의 지역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이다. 2차 계획은 5년 내 장애인 800명 탈시설과 거주시설 변환 2개소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애인지원주택 서류접수 기간은 아파트 10월 20일(화), 21일(수) 오전 10시~오후 5시, 다세대주택 10월 19일(월), 20일(화) 오전10시~오후 5시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별관1층 맞춤주택부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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