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계위기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원
서울시, ‘생계위기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원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10.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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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생계 곤란에 놓인 위기가구 대상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포스터. 이미지=서울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포스터. 이미지=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신청을 10월 19일(월)부터 시작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2일(월)부터 복지로(http://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19일부터 현장접수가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 그리고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수급이 종료된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①지난해 월 평균 소득, ②지난해 7~9월    한 달 간 평균소득, ③올해 상반기(1~6월) 월 소득 및 평균소득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30일(금)이며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현금 지급한다.

 현장 방문 신청 시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한 뒤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자 철저한 방역 속 출생년도 끝자리별 5일제 접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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