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주택 8천호 추가 공급한다
서울시, 역세권 주택 8천호 추가 공급한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10.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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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대책 후속조치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개정

 서울시가 살기 좋은 역세권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방식을 모두 확대한다. 이제 300여 개 모든 역세권 어디서나 역세권 사업이 가능해지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도 350m로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담아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10월 13일(화)에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8천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는 약 2만 2천호 추가 공급이 가능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대책)'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여 개→ 300여 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m→ 350m), 사업방식 확대(소규모 재건축 방식 추가),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비율 규제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주요 개선 내용.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주요 개선 내용.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의 200여 개 역세권에서만 가능했던 사업대상지를 300여 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다. 다만,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에 적용 될 예정으로, 늦어도 내년 초엔 가능할 전망이다.

 둘째,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2022년 12월31일까지) 확대했다.

 셋째, 사업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주택법, 건축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방식을 추가했다.

 넷째,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비율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인기 있는 평형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소셜믹스에도 유리해질 전망이다. 기존엔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를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건설비율이 규정돼 있어 분양주택과의 구분이 불가피했다.

 한편, 그동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법, 건축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비 사업을 통한 추진 방식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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