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활용한 '공적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에 임대
빈집 활용한 '공적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에 임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10.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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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HF공사-SH공사, 28일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 확산 업무협약

 서울시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주택연금가입자의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공적임대주택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요양원 및 병원입원 등으로 생긴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을 SH공사가 임대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 80% 수준으로 다시 임대(전대)하는 방식이다.

 앞서 서울시와 HF공사, SH공사는 약 9개월 간 4개 자치구(동대문구·영등포구·강북구·양천구)에 더드림주택 4호를 시범 공급한 결과, 영등포구에 집을 소유한 어르신 A씨는 월세 소득으로 인해 기존 연금 대비 월수입이 43%가 증가했다.

 3개 기관은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더드림주택을 확산시키기 위해 28일(수)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향후 세부사업의 구조를 설계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HF공사는 주택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SH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SH공사는 주택연금가입자와 임대차 계약 및 관리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또 청년‧신혼부부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택연금가입자의 주택을 이들에게 공급한다. 서울시는 계약이 체결된 전대주택을 대상으로 환경개선공사비 호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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