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첫 실태조사 나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첫 실태조사 나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11.06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12월 현장확인 및 점검
지역주택조합‧홍보관 허위‧과장 광고 행정지도, 개정된 주택법 안내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추진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나선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8월 지역주택조합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와 시·구 합동회의를 열어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처리·관리 등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 관련 협력방안 도출 및 2회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실태조사 매뉴얼을 확정하였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조합원 모집신고된 (가칭)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주택법 개정(2017년 6월 3일)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모집 중인 주체를 대상으로 하여,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기본사항 확인 및 홍보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시장(가칭 홍보관) 운영실태, 모집주체·대행사·신탁사·사업계획·동의율 확보 및 진행사항 등을 기본 사항을 확인하고, 주택법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는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연간자금운영계획, 회계서류보관 의무화, 실적보고 및 자료공개, 조합해산 여부 결정 등에 대해 이행토록 안내한다.

 또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지 않거나, 필요한 사항인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설명의무 및 설명자 확인 추가, 허위·과장광고 내용, 각종 동의서에 사용자 추가 등에 대해서는 적용토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후 후속조치로 위법 사항이 적발된 모집주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 주기적(반기별)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