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단지에 ‘텃밭’ 가꾼다
서울시 아파트 단지에 ‘텃밭’ 가꾼다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6.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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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 텃밭 포함, 내달 국토부 법령개정 건의

앞으로 서울시의 아파트 입주자들도 내 집 앞 텃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웃과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할 수 있도록 7월중 국토해양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 규정엔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아파트의 조경이 바라만 보는 조경에 머물러 있다. 최근 발코니에 소규모로 상추나 식물 등을 심을 수 있는 화단이 설치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이웃과의 정을 나누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경로당 등과 연계한 텃밭이 조성되면 노인들에게는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체험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법령 개정 전까지는 아파트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시 법정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조경시설에 공동텃밭을 도입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현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의무 조경시설 면적은 대지면적의 5~15% 이상이며, 주택법 등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은 의무 조경시설 면적이 대지면적의 30% 이상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향상이 중요하다"면서 "작은 텃밭이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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