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쓰레기 배출 방법, 시기 자치구별로 확인해야
김장쓰레기 배출 방법, 시기 자치구별로 확인해야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11.13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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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자치구,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김장철 한시적 일반종량제 봉투 허용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은 가운데, 각 가정에서 김장 쓰레기 배출 시 배출방법이나 시기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3일(금) 25개 자치구별로 다른 김장 쓰레기 배출방법을 자세히 안내했다. 각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하며, 종로구 등 20개 자치구는 이 기간 동안 김장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

 본래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11~12월 중 가정에서 다량 발생되는 김장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기간 일부 자치구에서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20개 자치구 외 양천구는 김장 쓰레기 배출시 김장 쓰레기 전용봉투를, 서대문·영등포·서초‧송파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강남구는 일반종량제봉투와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사용가능한 종량제 봉투 규격, 김장쓰레기 표기 여부 등 배출방법이 다르므로 자치구에서 안내하는 배출방법을 꼭 살펴봐야 한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되어 사료나 퇴비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양파·대파뿌리 등의 일반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서울시 임미경 생활환경과장은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이 김장 쓰레기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쓰레기를 수거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김장철 배출되는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김장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자치구별로 정해진 배출 방법을 준수하는 등 올바른 분리 배출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다음은 자치구별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이다.

구별

적용기간

사용봉투

봉투용량

종로구

11.1~12.31

일반종량제봉투

20이상

중구

11.1~12.31

일반종량제봉투

20

용산구

11.15~12.31

일반종량제봉투

20이상

성동구

11.15~12.31

일반종량제봉투

(김장쓰레기표시)

용량 무관

광진구

11.1.~12.31

일반종량제봉투

20이상

동대문

11.15~12.25

일반종량제봉투

20이상

중랑구

11.1~12.31

일반종량제봉투

20이상

성북구

11.11~12.20

일반종량제봉투

20

강북구

11.14.~12.20

일반종량제봉투

20

도봉구

11.1.~12.31

일반종량제봉투

20

노원구

11.15~12.25

일반종량제봉투

(김장쓰레기표시)

20

은평구

11.14.~12.31

일반종량제봉투

(김장쓰레기 표시

또는 김장스티커 부착)

20이상

서대문

11.1~12.31

음식물종량제봉투

2,3,5,10,20

마포구

11.1~12.31

일반종량제봉투

10이상

양천구

11.1.~12.31

김장쓰레기 수거 전용봉투

20

강서구

11.1~12.24

일반종량제봉투

20이상

구로구

11.1~12.31

일반종량제봉투

20이상

금천구

11.1~12.31

일반종량제봉투

20,30,50

영등포

11.1~12.31

음식물종량제봉투

20

동작구

11.9~12.20

일반종량제봉투

20이상

관악구

11.1~12.31

일반종량제봉투

20이상

서초구

11.1~12.31

음식물종량제봉투

10이상

강남구

11.1~12.31

음식물및일반종량제봉투

음식물:제한없음

일반:20이상

송파구

11.1~12.31

음식물종량제봉투

20이상

강동구

11.1~12.31

일반종량제봉투

2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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