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20억 지원. 2021년 1월 11일 부터 신청접수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20억 지원. 2021년 1월 11일 부터 신청접수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12.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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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익사업을 추진, 이를 통해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

서울시는 올해 총 사업비 20억 규모의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기후환경ㆍ자원순환, 문화, 복지, 인권 등 2021년 시민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민간단체의 성장 지원과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12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며,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12개 사업유형은 ▴기후환경·자원순환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아동·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지원 ▴교통·안전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지원 ▴문화·관광도시 ▴기타 공익사업 등이다.

사업 신청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1월 11일(월) 오전 9시부터 1월 25일(월)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ssd.e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마감일(2021.1.25.)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세무서에서 받은 고유번호증은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2월 중 심사하여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초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정단체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단체의 전문성 및 활동실적 ▴사업의 독창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21년 1월 6일(수) 오후 2시, 유튜브로 비대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공모사업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과 예산편성 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며,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는 누구나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02-2133-6562, 6559, 6563)으로 전화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검색: 담당부서▼ 서울협치담당관) 또는 분야별 정보 → 행정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협치서울: 비영리민간단체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은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사회 현실 속에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큰 힘”이라며, “효과적인 공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단체 활동을 섬세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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