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인터넷 등록신청 서비스 개시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인터넷 등록신청 서비스 개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1.02.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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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했던 불편한 등록신청 절차 개선

서울시가 장애인 바우처택시 인터넷 등록을 실시 중이다. 이전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이용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보행 상 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비휠체어 장애인(수동휠체어 이용자 포함)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용을 위해서는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복지콜 또는 장애인 콜택시)에 먼저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콜 가입문의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00)
장애인 콜택시 가입문의 : 서울시설공단(☏1588-4388)

지난해까지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한 뒤, 사용자 등록을 해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접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출을 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비대면 이용자 등록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의 등록신청 절차를 개선,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http://wis.seoul.go.kr)를 통해 집에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메인 페이지의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선택 후 ‘온라인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마친 후 신청자의 기본정보 입력,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한 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한장애인·유공자복지카드 앞·뒷면의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애인 바우처택시에 등록된 시민은 총 10,862명으로 2019년 대비 2,084명(19.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인터넷 신청과 함께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도 병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17,400대를 운영 중으로 이용자에게 택시요금 총 결제액의 75%(1회 최대 3만원)를 지원한다. 1일 최대 4회, 월 최대 40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신한 장애인·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해야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바우처택시 배차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우선 바우처택시 이용등록이 확정된 후 서울시 바우처택시 참여업체인 나비콜(☏1800-1133 또는 앱), 엔콜(☏02-555-0909), 마카롱택시(☏1811-6123)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바우처택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00,1600-4477)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https://kbucall.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등록 절차 개선을 통해 당사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상의 장애물 없는 서울’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복지포털 장애인 바우처택시. 사진=서울시
서울복지포털 장애인 바우처택시.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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