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자 1만명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서울시, 무급휴직자 1만명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안인택
  • 승인 2021.02.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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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무급휴직 시 최대 150만원 지원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원 , 최대 3개월 150만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3월 1일 부터 3월  31일 까지 접수받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지역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월)부터 한 달간,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접수받는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20년 2월 23일(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부터 11.13. 기간 동안 무급휴직자 총 23,356명에게 191억원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지원한 7,416명 중 90%은 21년 2월까지 지원 당시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 높은 실업예방 효과를 나타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2021~22년까지 한시적으로 10인 미만 기업체도 6개월 유급휴직 고용유지 조치 시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하게 하는 등 조건을 완화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유급휴직 실시가 어려워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영세 기업체는 사실상 정부 지원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150억원을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자 선정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20년 11월 14일부터 21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 중 신청당시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 시, 신청서 만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3월 1일(월)부터 3월 31일(수)까지로,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하다.

직접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여 특별히 마련한 제도”라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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