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환경 열악한 청년에게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주거환경 열악한 청년에게 '청년월세지원'
  • 안인택
  • 승인 2021.02.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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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39세 청년 5천명에 월세 20만원 최장 10개월 지원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청년 5천명에게 월 20만원 이내 최장 10개월 간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거주요건과 선정방법 등 선정기준을 조정,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청년들의 비중을 확대해 월세지원이 더 절실한 청년들을 포괄하고자 했다.

임차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 인원을 전년 대비 1.5배 확대했다. 정부‧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서울형주택바우처 같은 공공 주거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두 명이 한집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다는 청년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올해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소개하고,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3월 12일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작년엔 일반청년과 코로나19 피해청년으로 지원분야를 나눴다면, 올해는 정부의 지원사업과의 중복 우려 등으로 별도 구분 없이 선발한다.

서울시는 접수 마감 후 소득재산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4월 중 5천명을 선정‧발표한다. 월세지원은 5월부터 시작하며 격월로 지급된다.

월세지원은 격월로 2개월 치를 한 번에 지급(월 최대 20만원 × 2개월 = 40만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격 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올해는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세대주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도 동시 신청 가능하다.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난해 시가 밝힌 지원규모보다 7배 많은(5천명 지원에 3만4천여 명 신청) 청년들의 신청이 몰렸던 것을 고려해 보증금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의 청년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대부분이 비용 부담이 큰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불황 속에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청년월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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