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학맞이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 개학맞이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발표
  • 안인택
  • 승인 2021.03.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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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카메라 천 대 운영·촘촘한 단속시스템

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2년을 맞아 어린이 사망사고, 중상사고 발생 없는 ‘무결점’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을 목표로 내세운다. 시는 「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설강화와 안전지원 등 대대적인 대책을 수립해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민식이법 시행 첫 해인 작년에는 불법노상주차장 417면 전면 폐지·과속단속카메라 484대 설치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및 과속 운행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을 본격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했다면, 올해는 불법주정차와 과속에 대한 단속조치를 촘촘하고 강력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혼잡한 이면도로나 횡단보도 등의 교통사고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까지 인상됨에 따라 단속을 강력히 확행하고, 과속단속카메라도 상반기에만 400대를 추가해 지난 해 설치 분을 더해 연말까지 천 대 이상을 전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설치키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민식이법의 핵심조항인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을 금년 상반기 중 초등학교 606개소 전체에 100%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완전 도입을 시행한 첫 사례가 되며, 동시에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본격 확대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는 올해부터는 아이들 보행안전을 최우선하는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서울형 스쿨존 532’ 프로젝트를 35개소에 본격 추진한다.

‘서울형 스쿨존 532’란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인 제한속도 규정을 스쿨존 이면도로에 대해 20km/h까지 추가로 낮추고, 차량들이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주요 지점에 요철이 있는 블록과 색상과 무늬가 있는 깔끔한 디자인의 블록으로 포장하면서 중간 중간에 벤치나 소규모 전시장을 만드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닌 작은 공원길 느낌을 두어 운전자들의 시선을 환기하고 시설물 때문에 불법주정차도 물리적으로 어렵게 하는 사업이다.

특히 서초구 사당역 주변에 위치한 이수초등학교 정문 우측방향 담장쪽에는 보도가 있음에도 폭이 1.0m보다 작고 방호울타리로 막혀 있다 보니 이용이 불편해서 아이들과 주민들이 오히려 차도로 내려와 보행하여 위험한 경우가 많았는데, 시는 이 길을 보도와 차도가 구분하지 않고 담장에 작은 전시장과 벤치를 설치하는 등 ‘스쿨존532’를 통해 아이들 보행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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