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로 서울도심 주택공급 확대
서울시,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로 서울도심 주택공급 확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1.03.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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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0년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로 은평구, 중랑구, 강동구 및 도봉구에서 13개소(186세대) 매입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21년 공모를 진행 중으로 11월 30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연중 접수 받는다.

2020년 접수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6개 필지를 합필 하거나 건축협정을 통해 조경·주차장을 통합 설치하며, 토지등소유자 재입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완화된다.

서울시는 2020년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를 실시 하였으며 3월 1차 공모 결과 4개소(망원동, 오금동 2곳, 양재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접수하였고, 9월 공모 결과 24곳이 접수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HUG)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여 공공성 요건 충족 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사업시행면적이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까지 확대가 가능하며,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3억원 한도, 연 1.5% 이율)하여 종전 자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해 준다.

지난 2월 4일 발표한 부동산대책과 연계하여 2021년에도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를 추진하여 서울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 공모는 2.4. 부동산대책에 따른 관련법규정의 정비가 완료되면 금년 상반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서울시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후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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