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맞춰 위험요인 제거 착수”
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맞춰 위험요인 제거 착수”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1.03.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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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시설 안전 확보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취지에 맞춰 공단업무와 관련된 위험 요인을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찾아 미리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과 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에 본격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동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달 26일 제정됐고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 들어 이 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공공시설에서 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안전관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단은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서울의 도시기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은 필수 임무라는 내부 공감을 토대로 △ 발생했던 사고는 다시 생기지 않게 대비하고, △ 유사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여 대책이 없다면 수립해 보완하고 △ 국내외 사고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어날 수 있는 사고까지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각오다.

그 첫걸음으로「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을 꾸려 자동차전용도로,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24개 사업의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유해․위험 요인 찾기에 나섰다. 아울러 최근 10년간의 국내외. 공공기관 중대재해 사례도 함께 조사하여 공단 사업장 별로 안전시설 보완하는 등 개선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는 직원 37명과 외부 기술자문위원 등이 참여하여 3월부터 연말까지 활동하며, 합동 점검과 노하우 공유, 정기 및 수시 회의로 기존 사고의 재발방지나 위험 요인 발굴에 힘쓰게 된다.

부서별 중대재해 위험 리스크 요인 파악하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위험제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법 시행령 입법 대비하여 구체적인 안전 및 보건확보 관리 방안도 마련하여 각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철저한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별 중대재해 발생 리스크 요인을 발굴해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민, 근로자 및 직원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과정은 결국 안전이 공단 내 확고한 문화로 정착돼 본연의 임무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시설물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주 3회 이상 기관장의 현장 행정으로 위험 요인 사전 발견·조치 등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를 경영에 활착시키고 있으며, 도심지 공사장 ‘보행자 임시통행로 개선’, 밀폐 공사현장의 ‘스마트 안전경보 시스템 구축’ 및 지하도상가 사고 시 유관기관 공동 대처를 위한 ‘지하공간 재난대응 협의체 구성’ 등 그동안 놓치고 있던 안전 위험 요인을 보완하는데 힘쓰는 중이다. 특히 기술 축적 및 공유에도 집중, 집단지성을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PSC교량 내부텐던 유지관리 기술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가 등급(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2020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장방문. 사진=서울시
현장방문.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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