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 수질관리 강화···소독과정 검사항목 2종 추가
아리수 수질관리 강화···소독과정 검사항목 2종 추가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6.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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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최동윤)는 수질강화, 용어변경, 과오납금 발급 방법 개선 등 오는 7월부터 상수도관련 시민 편익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는 아리수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 규제 미량유해물질 2종(클로레이트, 클로라이트)을 감시항목으로 추가 했다.

현재 아리수 수질검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먹는 물 기준으로 권장하는 155개 항목에 신종미량물질 109항목을 추가, 총 264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과오납금 환부명령서 발급방법이 기존의 수기작성에서 전자문서로 송부로 바뀐다.

한편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은 6월 입법예고를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최동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아리수는 지난 3월에는 세대분할 신청방법 개선을, 5월에는 고지서 디자인을 변경한데 이어 이번 제도개선까지 시민고객에 대한 편익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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