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월 한 달을 자동차세 체납정리 및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2406억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2조7426억원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 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3만6000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5만9000대의 10.6%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은 20만8000대로, 체납액만 21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7995건, 11억7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차량의 경우 4108건에 5억91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제 차량을 운행하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도 1만5928명, 1만7167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165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6월 한 달을 자동차세 체납 정리,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견인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실제로는 제3자가 점유·운행하고 있는 불법 명의(대포차) 차량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면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특히 코로나19 시국에 대포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번 6월에도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는 달로 자발적인 납세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