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본인인증 방식 개선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본인인증 방식 개선
  • 안인택
  • 승인 2021.08.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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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8월 6일 (금)부터「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이용시 필요한 본인인증 방법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금융인증서’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연 4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는 2020년 11월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던 ‘주·정차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을 통합한 것으로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및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기능을 제공하는 대시민 주·정차 민원처리 포털 사이트이다. 

서울시는단속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시민들의 편의제공과 수수료 절감방안을 고민해왔으며, 지난 5월 금융결제원 등 관계 기관의 협조로 ‘금융인증서’를 적용한 인증방법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또한 7월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인증 방법을 개발 완료하고, 시민들의 편리한 단속 조회 서비스 이용 환경을 마련했다.

단속조회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인증 시 건당 4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휴대폰이나 I-PIN 등을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한데, 과태료 조회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연간 수수료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인증 방법 개선 실시로 약 4천만원의 예산 절감이 전망되는 만큼, 적극 행정의 효과가 기대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본인인증 방법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금융인증서 인증으로의 개선되면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이용 시민들의 편의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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