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에 민감하다면 '과라나' 함유여부 확인
카페인에 민감하다면 '과라나' 함유여부 확인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03.3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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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열대식물 ‘과라나’가 함유된 제품을 먹으면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지만, 일부 제품은 별도의 표시가 없어 평소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 시 원재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카페인은 커피콩, 코코아콩, 차잎, 과라나 열매, 마테, 콜라나무 열매 등과 같은 식물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과라나는 열대식물로 씨에 카페인이 2.5 ~ 6.0%(평균 4.7%, 47 mg/g) 함유되어 있고, 이는 커피콩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의 약 2배 정도이다.

연구원은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다양화되고 있어 최근 2년간(’20~’21년) 과라나가 원재료로 사용된 제품 98건의 카페인 함량과 표시사항을 조사했다.

과라나는 에너지 음료뿐만 아니라 캔디류, 추잉껌, 기타가공품과 건강기능식품에도 카페인 함유 원재료로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조사 대상 액체 식품 34개 제품 중 에너지 음료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대상은 27개 제품으로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93 mg(30 ~ 170 mg)이며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의 23.3% 수준이었고, 모두 표시 기준을 준수했다. 또한, 액체 식품 중에서 의무 표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카페인 표시가 없는 7개 제품의 카페인 평균 함량은 10 mg(2 ~ 19 mg)이었다.

카페인은 주의력, 집중력, 활력 증가 등의 효과가 있어 커피, 에너지 음료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지나치게 섭취 할 경우 흥분, 수면 장애, 불안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을 성인 400 mg, 임산부 300 mg, 어린이·청소년 체중 1 kg 당 2.5 mg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를 위한 카페인 표시대상은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 등으로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Ⅰ. 공통사항 4.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대상은 아니지만 과라나가 함유된 캔디류, 추잉껌, 젤리, 분말 등 64개 제품의 1회 제공량 기준, 카페인 평균 함량은 51 mg(2 ~ 219 mg)으로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의 12.8% 수준이었으나 청소년(50 kg 기준)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 125 mg을 초과하는 제품도 8건 조사됐다.

자율적으로 카페인 표시를 한 제품은 21개 제품으로, 1회 제공량 기준 카페인 함량은 7 ~ 219 mg, 평균 82 mg 이었으며,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인 125 mg을 초과하는 제품은 6건으로 조사됐다.

카페인 표시가 없는 43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1회 제공량 기준으로 2 ~ 181 mg, 평균 36 mg 이었으며,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인 125 mg을 초과하는 제품은 2건으로 조사됐다.

신용승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품 포장 및 원재료명에 과라나, 과라나추출물 표시가 있다면 카페인을 소량이라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와 어린이는 과라나 함유 식품 섭취 시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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