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
중소기업에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05.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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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서울시
포스터=서울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제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거래처의 부도로 연쇄도산의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 2일(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은 물건을 납품하고 외상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0억원 예산을 활용, 2,500개 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도울 계획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 혹은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 제도다.

1개 기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백만 원이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또는 해산등기,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매출채권보험’ 에 가입한 1개 기업이 다른 기업과 거래할 경우 다른 기업도 경영안정 효과를 공유할 수 있어 연쇄도산 방지 효과가 크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율 10%를 할인하고, 시는 기업별 최대 2백만 원 한도 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연 매출액 200억원 미만이고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본사란 법인기업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본점 주소지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지를 의미하며 주사업장이란 제조업은 공장, 도소매업은 판매장, 그 밖의 업종은 모든 사무 처리가 이루어지는 주사무소를 의미한다.

다만, 임대업, 보험업 등 신용보증기금 지정 보험계약 제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가입 접수는 5월 2일(월)부터 서울 내 신용보험센터 4개소에서 진행되며 보험가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유선상담 또는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험가입은 ① 필요서류 제출 ② 가입가능 여부 확인 및 보험금액, 납입보험료 협의 ③ 신용조사 및 보험금액 결정 ④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발급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경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많은 중소기업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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