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3.05.09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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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합동 설치하여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창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붙임 1, 2 참고)

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자동 접속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 전자신고 시 국세 20,000원, 지방세 2,000원 세액공제

전자신고 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신고기간 동안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8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우편으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70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서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 모두채움신고서는 과세기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그 내역에 대하여 납세자가 확인·수정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신고안내문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로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세금납부와 관련된 전화안내는 홈택스는 126번(①홈택스 → ③신고납부), 이택스는 ☎1566-3900번, 위택스는 110번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는 수출기업·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등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 31.(목)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는 개인은 ’23. 8. 31.(목)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화면우측) 「신고도움서비스」 > 기본사항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기본사항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우편 및 기관 방문 신고를 통하여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기한연장을 신청하여 승인 받을 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5. 31.(수)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지방세법이 일부개정(’23.3.14.시행)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퇴직소득) 확정신고분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능한 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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