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폐업 여부 조사를 통한 등록면허세 체납 정리
[종로구] 폐업 여부 조사를 통한 등록면허세 체납 정리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7.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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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사실상 폐업여부를 일제조사하여 체납액 정리 및 민원발생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등록면허세 체납의 주요 원인으로는, 폐업을 한 경우 관련 인·허가 기관에 말소등록 신고를 하여야 하나,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여 인·허가 대장상에는 정리가 되지 않아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종로세무서 법인세과와 부가가치세과에서 폐업 신고 자료를 협조 받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2항 규정에 의거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해당업종의 체납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하여 감액을 하고 이후에는 비과세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종로구는 2011년 6월 현재 금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3,960건에 107,198천 원이 체납된 상태이며, 일반음식점 및 통신 판매업이 체납자의 48.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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