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금연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난 2일 관악산 입구 만남의 광장에서 '간접흡연제로 관악' 선포식을 개최했다.
관악구는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시행일인 7월 1일에 맞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구의 실천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관악산 입구 만남의 광장에서 '간접흡연제로 관악' 선포식 등 다채로운 금연 캠페인을 개최했다.
'간접흡연제로 관악 선포식'에는 지역주민과 금연학교 청소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국민보험공단관악지사 등 관련 단체와 7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금연 자원봉사 요원으로 활동할 ‘금연 서포터즈’ 위촉식과 다양한 금연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 7월부터 6개월간 홍보와 계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한 후 2012년 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함께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3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881-55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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