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사전 안내로 위반 건축물 확 줄인다
[중구] 사전 안내로 위반 건축물 확 줄인다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7.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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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1년 7월 1일 이후 신축이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위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허가서에 위법건축행위 안내문을 첨부해 건축주에게 등기로 발송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안내문에는 건축물 건축시 반드시 중구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 건축하여야 하며, 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축하거나 사용승인후 무단 증축·무단 용도변경시 건축법 등에 따라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이상 부과된다는 것을 담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매수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또한 위법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재산권 행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용도변경ㆍ증축행위시에도 건축 행위 제한을 받을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중구는 건축과정 및 향후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 유지 관리 과정에서 위법건축물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허가 조건에 위법건축행위 안내문을 첨부하여 건축주 거주지로 등기발송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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