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소득세 조기 환급
서울시, 지방소득세 조기 환급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07.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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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29만명에게 165억 원 환급…납세자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
서울시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환급 시기를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19일부터 환급한다.

이에 따라 29만여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은 총 165억여원의 지방소득세를 조기 환급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지방세와 국세는 동시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를 환급받을 때는 지방세가 국세보다 2개월 늦어 매년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는 지방소득세 환급절차상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자료를 7월 말까지 각 시‧도로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국세청과 업무협조를 통해 지난 6월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환급업무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소득세 환급자료를 통보 받았다.

돌려받을 세액은 납세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계좌가 없는 경우 구청에서 보내준 환급통지서를 가지고 구청 내 우리은행에서 직접 찾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환급신청을 하거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기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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