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간편한 건물사용현황 신고 시스템 인기
[서초구] 간편한 건물사용현황 신고 시스템 인기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7.11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지난해 ‘건물사용현황’ 전산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민원인들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전화 한통으로 건물사용현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주택을 제외한 매년 연면적 330㎡초과 건물 소유주는 층별, 사업장별 등 건물사용현황을 지방세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건물소재지 관할구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서초구의 신고대상 물건은 연평균 5천여 건에 이르러 건물사용현황을 제출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여 민원인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서초구는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자체 개발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매년 건물주가 건물사용현황 제출을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발송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간단히 전화 한 통화로 신고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신고대상 물건 중 전년도와 건물 사용 실태가 동일한 건물이 70%대에 이르는데, 전년도와 건물사용현황이 동일한 건물일 경우 구청에서 보내는 납부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의무는 생략이 가능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