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적극 홍보
[중구]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적극 홍보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7.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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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2011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다.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 산출 세액이 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010년 까지는 7월에 일시 고지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토)~31일(일)이며, 농협·수협을 포함한 전국 시중은행과 우체국·서울시내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국내 발행 모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다.

2011년도 재산세는 종전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포함되는 과세특례규정이 신설되어 30만 원 이상의 중가산금 대상이 확대된다. 따라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고지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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