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거리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나섰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정비대상 간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정비대상간판에 대해 안내문 및 계고장을 발송해 자진정비토록 했으며 간판철거 동의업소에 대해서는 무료로 불법광고물을 철거해 줄 계획이다.
용산구는 우선 중점정비지역인 남영동, 한남동, 용문동, 효창동, 이태원동 등에 총 1,359건의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들어갔다.
지정된 기간까지 정비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도시디자인과(02-2199-75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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