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초과 납부 부가세 총 7억 5천여 만 원 되돌려 받아
[양천구] 초과 납부 부가세 총 7억 5천여 만 원 되돌려 받아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7.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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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2007년도 상반기에 초과 납부하였다가 세무서에 경정청구 했으나 기간 경과로 환급거부 당한 부가세 2억4,951만6천 원을 돌려받았다.

양천구는 2007년도 11월에 준공된 양천구 목동 946번지 8호상의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소요된 비용 중 공제가능 매입금액 6억9,674만5천 원을 누락시켜 신고한 것을 발견하고 지난 2010년 12월 28일자로 양천세무서에 환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양천세무서는 지난 2011년 2월 10일자로 2007년도 상반기분에 해당하는 2억4,951만6천 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경정신고기한인 3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하반기분 4억4,722만9천 원과 법정이자 5,874만9천 원을 합한 5억597만8천 원만 환급했다.

이에 대해 양천구청에서는 환급을 거부한 2억4,951만6천원의 2007년도 상반기 분에 대한 처분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2011년 2월 17일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같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확인작업 및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지난 4월 18일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 2억4,951만6천원을 공제하여 경정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라는 의결을 했다.

이에 따라 양천구청은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2월에 되돌려 받은 5억597만8천 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되돌려 받을 2억4,951만6천원을 합친 총 7억5,549만4천원을 되돌려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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