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소규모 건축물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서초구] 소규모 건축물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7.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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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그동안 소방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일반 주택 등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형건물이나 대단지 주택의 경우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비해 소방시설 의무화 대상이 아닌 일반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소방법상 소방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이 없어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뒤따르고 있다.

이에 서초구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주택 및 상업용 건물내 주택, 연면적 400㎡(120평)미만의 소규모 일반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용승인시에도 감리자가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기초소방시설은 설치방법도 비교적 간단하여 소화기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1.5m이내에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각층마다 비치하면 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천정면에 볼트로 간단하게 설치된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소방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설치와 기초소방시설 무료설치 안내문 배포, 홀몸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재없는 도시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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