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721억 지역개발사업에 ‘제동’
마포구의회, 721억 지역개발사업에 ‘제동’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7.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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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무시한 행정에 경종, 올바른 지방자치 방향타 역할
▲ 홍대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건설 계획 조감도.

서울의 자치구 의회에서 721억원이 투입되는 지역개발사업 진행에 제동을 걸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마포구의회는 지난 7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2008년부터 구청이 추진해온 ‘홍대앞 걷고 싶은 거리’의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을 전격 반려했다. 이번 마포구의회의 민자사업추진계획 반려는 전국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민자유치를 위해 뛰어든다는 점에 비추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본뜻을 되살리게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마포구의회의는 사업 반려 이유로 지난 2010년 구청이 민간사업자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마포 하이브로드파킹 측과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면서 적법한 의회 심의절차를 생략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이에 대해 2008년 법제처가 내린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 등을 이유로 문제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포구의회 유동균 행정건설위원장은 광진구의 유사 사례에대해 법원 1,2심이 사전의결 절차를 결여한 행위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판례를 제시했다.

또 마포구가 사업자 선정 등을 밀어붙이기 직전인 지난해 5월 28일 이 사업과 관련,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의뢰해 줄 것을 공문으로 통보한 사실을 밝혀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구청 측이 해당사업은 의회의 승인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 걷고싶은거리 상인연합회에서 내건 현수막.
구의회는 이같은 사실에 비춰 볼 때 마포구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보고 이번 정기회에서 전격 반려한 것이다.

의회 측은 2007년 서울시가 제정한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등에 “시장은 법 제8조의 2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대상을 지정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라는 조항 등 상위조례를 전용, 마포구가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포스코건설이 사업자로 참여, 홍대 앞 주차장길(서교동 330-1~345번지 일대)에 지하 3층, 연면적 3만1024m²의 지하주차장 건설을 골자로 한다. 마포구는 총 길이 520m에 달하는 지하주차장에 부대시설까지 갖추기로 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인근 상인들은 공사 기간 중에도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터널공법 적용을 요구하는 등 거센 반발을 보였다.

거기다 2008년 공사 착수 당시 입찰문제로 참여업체간 소송문제까지 불거졌으나 신영섭 전구청장 임기를 15일 남겨둔 지난해 6월 15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인 마포 하이브로드파킹이 최종 사업자로 결정됐다는 점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과정에서 구청 측은 주민설명회조차 제대로 열지 않는 등 독단적인 행정을 진행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지역 상인들은 이와 관련, 구청 측과 사업자 사이의 결탁 의혹까지 제기하며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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