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유동균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장
[인터뷰]유동균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장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7.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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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건설사업 반려한 지역 주민 대변인’
▲ 서울시 마포구의회 유동균 행정건설위원장.

마포구의 주요사업으로 꼽히는 ‘홍대앞 걷고 싶은 길 지하주차장’ 조성에 제동을 건 마포구의회 유동균 행정건설위원장은 ‘행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강조했다.

지난 16일 유 위원장을 만나 의회에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유 위원장은 지난 7일 제3차 정례회에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을 전격 반려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 지하주차장·상가 건설 계획을 반려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먼저 지적할 문제는 구청행정의 적법한 절차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마포구청이 2008년부터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했다.

당시 구의회의 의결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비슷한 사업을 하는 광진구청과 삼성과의 2009년 9월 1일 재판 1심에서 BTO(민간투자)사업은 구의회 의결대상이라고 판결이 났으며, 2010년 5월 20일 고등법원에서도 구의회의 의결대상이라는 판결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포구청은 2010년 6월 15일 전 마포구청장의 임기가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포스코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반려를 결정하게 됐다.“

― 지하주차장·상가 건설 계획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구청이 민주적인 법 절차를 밟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으로 이 사업이 진행했다는 점이다.

행정에서의 민주성은 주민의 의견을 위에 두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무시한 것은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조차도 무시했다. 아무리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사업이라도 민주적인 절차 및 민주성이 결여된 사업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더 큰 문제는 주민에 대한 설명회와 공청회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그대로 두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주민불만이 공사방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았다. 새롭게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설하는 것이 마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이번 의회의 반려 결정이 주는 의미는?

“현재 홍대앞거리의 지하주차장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차량 소통도 원활해지고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도 지장이 없다. 주차장의 필요성을 볼 때 서둘러 건설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앞으로 마포뿐만 아니라 기초의회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번 지하주차장 건설과정의 오류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구청이나 의회는 주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민을 생각해야 한다.

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며, 지역행정에 의해 눈물을 흘리거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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