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법적·절차적 하자’ 즐비
무상급식 주민투표 ‘법적·절차적 하자’ 즐비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1.07.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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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야당,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 7월 19일 오전 11시 시의회 별관 2층에서 열린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자회견.

서울시가 전면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심의를 졸속 처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와 야당 등으로 구성된 ‘오세훈 심판! 무·서·운 시민행동’(이하 무서운 시민행동)은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무서운 시민행동에 따르면 무상급식 청구서명 자체에 법적·절차적 하자가 즐비한데도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위는 이를 무시하고 주민투표청구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청구서명의 법적·절차적 하자는 ▲주민투표 청구내용과 서명운동 내용이 다르다는 점과 ▲주민투표 청구서명에 수임인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주민투표 청구 대상을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로 지정, 공고했다.

이후 6월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로 변경, 공표했다. 하지만 정작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단계적-전면적 무상급식’으로 표기한  서명용지에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제출했다.

무서운 시민행동은 “이는 청구내용을 서명용지에 포함해야 하는 주민투표 조례 위반”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 청구서명에 수임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시장소환 주민투표를 진행했던 하남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무효라는 판례가 나왔다고 무서운 시민행동은 강조했다.

이같은 법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15, 18, 19일 회의를 통해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단 1명의 민주당 시의원이 참가하고 있어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을 견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주민투표청구서명은 총  ‘81만5817건의 서명 가운데 26만7475명(32.8%)이 무효처리됐고 이중 상당수는 대리서명이나 명의도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시민단체와 야당의 검증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한 14만5208건 가운데 서울시 검증과 중복되지 않은 서명부도 9만4930건에 달했다.

이를 서울시 검증위가 무효처리한 서명부와 합칠 경우 총 44.44%인 36만2405건의 서명이 조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무서운 시민행동은 주장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강행할 경우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는데다 전체 서명 중 절반에 가까운 조작 시비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다.

무서운 시민행동은 “법적·제도적 기준도 없이 정치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과정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다”며 “법은 똑같은데 정권에 따라, 권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사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 사회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무서운 시민행동은 이에 따라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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