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대교 공사, ‘자격미달 하도급업체 시공’
양화대교 공사, ‘자격미달 하도급업체 시공’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1.07.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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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리감독 뒷짐, 장마 끝나자 공사재개 강행
▲서울시가 서해뱃길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가 수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한 자격 미달 업체에 의해 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해뱃길 사업을 위한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가 자격요건이 충분치 못한 하도급 업체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으나 서울시는 한강수위가 낮아진 19일 공사를 재개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이하 운하백지화)은 이와 관련, 오는 21일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수급자인 현대산업개발은 A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운하백지화에 따르면 A업체는 ‘강구조물 공사업’ 면허만 보유,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임시교량인 가교를 설치하는 공사 및 교량 철구조물 제작의 경우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만 진행할 수 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은 ‘공사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 할 때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여 한다’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수급자인 현대산업개발은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임시교량 설치공사를 ‘강구조물 공사업’ 면허업체인 A사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19일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서울시는 또 관련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적정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르면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자격은 법인의 경우 자본금 10억원 이상, 개인은 20억원 이상이데 반해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자격은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시설 요건도 철강재설치공사업자는 건축물 바닥 면적이 2000㎡ 이상인 제작장과 길이 50m, 폭 15m 이상의 현도장, 기중기(50톤 이상), 전기용접기(30KVA 이상), 사무실 등을 갖춰야 한다. 반면 강구조물공사업은 별다른 시설 없이 사무실만 갖추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를 진행중인 A업체는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업체로서 서울시의 별다른 감독을 받지 않고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양화대교 가교는 이미 만들어진 철강재를 이용해 조립·설치만 하면 되는 공사”라며 “강구조물 공사업 면허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라고 주장했다. 또 하도급업체의 해당행정구역인 화성시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기 전까지 서울시는 무면허업체에 대해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운하백지화는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무면허업체가 시공한 하류 측 양화대교의 안전성을 민관공동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이런 시급한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양화대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감리업체인 두산컨설팅,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고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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