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투표 거짓 해명 들통’
서울시, ‘주민투표 거짓 해명 들통’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1.07.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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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ㆍ선관위, ‘집행정지 유권해석 내린 일 없다’
서울시는 20일 주민투표 시행을 위한 청구인 서명부가 요건을 충족했다며 행안부 등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와 야당이 주민투표청구 서명부 서식 임의 변경과 관련,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제출한데 대해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선관위로부터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20일 주장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행안부와 서울시선관위는 21일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투표 서식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시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사이에 유권해석을 하면 문서로 하지 구두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도 “시에서 문의가 들어온 적은 있지만 서식을 변경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적은 없다"며 "선관위는 주민투표 서명부 서식에 대해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도 이에 대해 시와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와 야당은 지난 19일 ▲주민투표 청구내용과 서명운동 내용이 다르다는 점과 ▲주민투표 청구서명에 수임인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행안부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내세워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으나 모두 거짓임이 밝혀진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민주당 무상급식주민투표 대책위원장인 강희용 의원은 성명을 통해 “수만 장의 유령 서명도 유효로 처리하더니, 유령기관으로부터 받은 유권해석도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라며 “서울시가 언론브리핑을 통해 거짓말을 늘어놓다 하루도 안 돼 ‘대국민 사기극’이 들통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21일 서울시를 상대로 '무상급식 사무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동시에 무상급식투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ㆍ지자체 간 권한 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길 때 헌법재판소가 중재자가 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주민투표법 제7조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지자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발의한 주민투표는 이들 세 가지 내용에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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