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투성이 주민투표 ‘바람몰이’
상처투성이 주민투표 ‘바람몰이’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1.07.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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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차원 급식배려 목적 뒷전, 투표시행 일방독주
▲오세훈 시장은 최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전쟁'이라는 말까지 동원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자료사진>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행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1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특강에서 “다음 주 본격적인 주민투표 운동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상상가능한 아이디어가 동원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바람몰이에 들어갔다.

오 시장은 특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본격적인 전쟁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전쟁’이라는 말까지 동원했다.

이러한 행보는 주민투표에 대한 보수층의 결집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투표율과 자신에 대한 지지율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그러나 서울시가 주민투표 발의를 하기 전부터 시민단체·야당의 고발 및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서울시교육청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움직임 등에 얽히면서 첫 걸음부터 삐걱이고 있다.

여기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투표 시행만 밀어부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먼저 시민단체와 야당이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의 서명부가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한 별다른 해명 없이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하루도 못가 거짓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21일 당초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주장 대신,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주민투표 서명부 양식과 관련, 담당과장이 직접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는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명부 양식으로 서명요청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서를 내놓지 않고 있다. 더욱이 무상급식 시행기관인 서울시교육청 또한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시민단체·야당이 이미 행정법원에 제출한 ‘무상급식투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민단체·야당은 물론, 서울시교육청까지 주민투표의 법적·절차적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서울시가 얼마나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교육적 배려차원에서 시행된 무상급식이 주민투표 논란에 휩싸이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저소득 가구 자녀들이 급식문제로 상처받지 않고 학교생활을 하도록 한다는 것도 무상급식 전면시행의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며 “이러한 교육적인 차원의 논의가 사라지고 주민투표 문제만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만약 오는 8월 말 주민투표 시행결과 서울시가 이길 경우 전면무상급식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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