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주민자치의 기본 조례 제정 내달 시행
[관악구] 주민자치의 기본 조례 제정 내달 시행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7.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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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8월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민자치 기본조례는 7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정보공개의 확대, 주민참여의 활성화, 정책설명 청구제, 옴부즈맨 제도의 운영,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등 주민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의 분야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야별 집행조례를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기본조례의 실효성을 확보 하고 있다.

기본조례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치 기본위원회를 두어 정보공개의 확대, 주민참여의 활성화 운영계획, 주민이 청구한 구정정책 설명 등의 실시, 옴부즈맨 제도의 운영,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등의 사항을 자문·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청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주민의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주민은 구의 주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게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설명회의 개최를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1개월 이내에 설명회 개최에 따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옴부즈맨의 수, 수행기능, 자격 요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청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의 편성방향 및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주민은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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