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차량 이용 불법 노점상 집중 단속
[중구] 차량 이용 불법 노점상 집중 단속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7.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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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최창식)는 7월 25일(월)부터 기존의 계도 위주 대신 과태료 부과 단속 방식으로 차량을 이용한 불법 노점상들을 정비한다.

도로법 38조 1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손궤(損潰)하거나 도로에 토석(土石)·죽목 등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도로법 45조)

만일 이 45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법 97조의 4호)

중구는 31명의 정비 인력을 동원해 지하철역 주변, 횡단보도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상습 민원 발생지역은 집중 단속한다.

중구는 강압적인 단속보다는 우선 계도 위주로 차량 노점상들이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시정하지 못했을 경우 사진채증과 함께 차량조회로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도로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상습위반자는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체납자는 압류 조치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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