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투표 선거운동 이미 시작
서울시 주민투표 선거운동 이미 시작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1.07.24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메트로에 지하철 동영상 방영 요청, 야당 강력 반발
▲서울시가 지난 19일 서울메트로 등에 보낸 주민투표 관련 동영상 방영 협조공문.

서울시가 오는 8월 말게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행을 기정사실화한데 이어 ‘공익광고’라는 이름으로 지하철 동영상을 통해 주민투표 관련 영상물까지 방영토록 하고 있다.

공공시설인 지하철에 서울시가 주민투표 홍보 영상물을 내보내는 것을 둘러싸고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적지 않은 파문이 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산하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9호선 대표 등에게 ‘서울특별시 공익광고 표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의회 강희용 민주당 주민투표 대책위원장이 공문을 입수하면서 알려졌다. 영상물에는 “이번에 서울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청구에 의한 무상급식 방법을 묻는 주민투표가 청구되었습니다. 청구요건 등 심사를 거쳐 주민투표 발의 후 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 주요사항 등을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직접민주주의 방식인 주민투표는 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입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영상물은 서울메트로 2, 3호선 전동차 안과 1, 4호선 승강장 및 대합실과 환승통로의 행선지 안내 게시기 등에 하루 15회 상영되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관권을 동원해 불법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투표율 33.3%가 안될 경우 투표함 개봉을 하지 않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물을 서울시 산하기관을 통해 내보내는 것은 사전선거운동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주민투표법은 투표가 발의되기 전 관련사안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 80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시설이나 선박, 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를 연설금지장소로 규정한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사실에 비추어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또 서울시가 어떻게 주민투표에 드는 예산과 별도로 지하철 광고비를 지출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