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금천구직할지회와 손잡고 지역사회 저소득층의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서비스‘ 홍보에 나선다.
무료서비스 조건은 주택의 임대차 거래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전월세로 월세 임대차 거래금액은 ‘월세보증금+월차임×100’으로 환산하여 결정한다. 단,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지원대상은 65세 독거노인, 18세 이하 소년소녀 가장 중 저소득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5․18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이재자, 의사자, 시설보호자, 장애우 중 의료급여 대상자인 저소득자이다.
해당 업체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회원인 부동산중개업소로, 부동산 무료 중개업소 스티커 부착여부를 통해 회원업체를 구별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02-2627-1332)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금천구직할지회(02-838-008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서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